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용대상자의 기준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
특별교통수단 | 중증 보행장애인 (심한 장애)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 Ο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간 발급 서류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必 휠체어 탑승자) |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휠체어 이용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 명시(최대5년)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31-748-1158
등록순서(이용대상자서류+신청서)
-서류접수(평일9:00~17:30) 팩스 031-5176-0650/ 문자 031-748-1158
-가입(콜센터 확인)
-심사(2~14일)
-승인통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7호 ]
구분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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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Ο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Ο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Ο | |||
척추 장애 | Ο | |||
변형 장애 | ||||
뇌병변장애 | Ο | |||
시각장애 | Ο | |||
청각장애 | 청력 | |||
평형 | Ο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Ο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 장애 | ||||
장루·요루 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장애 | 지적 장애 | △ | ||
자폐성장애 | △ | |||
정신 장애 | △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서비스 응대 향상 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 되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요금 |
---|---|
기본요금 | 1,500원 |
거리요금 | 100원(5km) |
구분 | 운행지역 | 이용목적 및 이용시간 | 접수방법 | 접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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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콜 | 성남,경기,서울,인천 | 즉시접수(탑승가능시) 이용목적 제한없음 24시간 |
전화,앱,홈페이지 문자 |
24시간 |
사전예약 | 성남관내 | 병원진료(탑승전 예약서류 증빙) 06:30~20:00 |
전화,앱,홈페이지 | 07시~22시 (1일전) |
사전예약 | 경기 | 병원진료(탑승전 예약서류 증빙) 출퇴근(재직증명서 센터에 제출) 등하교(재학증명서 센터에 제출) 08:00~20:00 |
전화,앱,홈페이지 | 07시~22시 (1일전) |
사전예약 | 서울,인천 | 이용목적 제한없음 08:00~20:00 |
전화,앱,홈페이지 | 07시~22시 (1일전) |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 내부는 CCTV(블랙박스)에 의해 녹화되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접수 현황에 따라 배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차량 배차 후 탑승지연 및 이용 취소시 차후 예약 제한 될 수 있음.
관내 성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전화접수 |
1666-0420(전화,문자) 031-857-0420(전화) |
홈페이지 접수 | 경기광역홈페이지 접수 | |
어플리케이션 접수(앱)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