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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운송약관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장애인복지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송약관에 필요한 사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장애인복지콜택시)한정면허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승객 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사업의 종류)

이 약관이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한정면허를 받아 사업자가 운행하는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로 한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임”이란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요금에 의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승차미터기의 요금 또는 구간요금을 말한다.

2. “승객”,“여객”이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에 차량 이용을 접수하여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운임을 지불하고 차량을 이용한 자를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전자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담겨 있는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선불, 후불 교통카드를 말한다.

4. “교통카드 단말기”란 차량 내에 설치되어 전자적으로 이용운임을 징수하는 기기를 말한다.

5. “계약”이라 함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승무를 인증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부착한 동일인의 운수종사자와 승객간의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6.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명시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콜센터”란 승객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콜택시 콜센터(031-748-1158)를 말한다.


· 제 4 조 (약관의 적용 및 동의)

1. 이 약관은 사업자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여객 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또는 이에 부수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업무에 적용 한다.

2. 승객이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승차하여 이용운임을 지불하고자 할 때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통카드 구입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 발행 사업자간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약관이 관할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 법규와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 5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다.


· 제 6 조 (운수종사자의 안내)

운수종사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내 안전사항을 안내 하여야 하며 승객은 안전운행 및 이용운임 징수를 위한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제 7 조 (게시)

사업자는 차량 내부에 회사명, 자동차번호, 택시자격증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과 요금안내 및 이용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2 장 계약 및 운임

· 제8조(계약)

1. 여객이 콜센터에 차량 이용을 접수하고 장애인복지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자는 여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2.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제9조(운임의 지불)

1. 사업자는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를 따른다.

2. 여객은 목적지 도착시 제3조 제1항에 의한 소정의 운임을 완불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교통카드의 사용을 위해 반드시 차량 내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해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4. 여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운임을 지불 하고자 할 때 차내 교통카드 단말기가 고장일 경우 사업자는 여객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 제10조(운임의 환급)

1.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운송수단, 연계운송수단의 무료 이용 시에는 운임을 환급한 것으로 한다.

2. 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한 운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확인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해야 한다.


제3장 여 객

· 제11조(물품의 소지 제한)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1. 사체

2. 불결, 악취 등으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위해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단. 장애인의 보조 견은 제외한다)

4.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 등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기타 차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제12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을 차량 밖으로 던지는 행위

2. 차량에 탑승하여 담배를 피우는 행위

3. 합승을 요구하거나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4. 운행 중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거나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

5. 음주,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

6. 차량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 하거나 운행중 안전, 고정벨트를 탈거하는 행위

7.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상담원 및 운수종사자, 그 외 직원에게 폭언, 욕설,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8.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일반도로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9. 개인업무 및 편의를 위해 차량을 대기시키거나 목적지에서 왕복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10. 고의적으로 차내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승무원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 제13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 을 거절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정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2. 휠체어 고정 장치의 결속을 거부하는 경우

3. 안전벨트(고정벨트)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중병자가 승차하는 경우

5. 제23조의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승차 하려는 경우

6.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약자 승객 단독으로 승차하는 경우

7. 고객등록을 위한 확인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고객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8. 제12조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사업자 및 종사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9. 제20조의 차내반입 휴대품의 중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 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 하는 경우

10. 정신적장애(지적, 자폐, 정신장애)이며 보행상장애가 있는 이용객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제13-2조(상담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거절 할 수 있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제 4장 운송책임 및 의무

· 제14조(운송의 책임 및 의무)

1.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때까지 이다.

2. 사업자는 운송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운임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운송종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 운송도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경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 (여객의 책임 및 의무)

차량 이용자는 여객 및 차량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한 사업자 또는 종사원의 직무상 안내와 교통약자 여부 확인 등의 요구(장애인 등록증등)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자동차나 운수종사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승객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승객은 제11조 각호에 정한 소지 제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및 피해에 대하여는 휴대한 승객이 책임을 진다.

3. 승객은 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운수종사자의 안내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4. 승객이 안전띠를 임의로 착용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업에 의거 적발 되었을 경우 승객이 책임을 진다.

5.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운송도중 승객이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3. 제12조에 규정한 여객의 금지 행위 및 제15조의 여객의 책임 및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4. 제13조 및 제13-2조에서 규정한 운송 또는 상담을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피해 및 손해

5. 승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

6. 승객이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제5장 안전수송

· 제17조 (사고시의 조치)

사업자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차량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객 보호 및 목적지까지의 여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편의 제공

2. 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3. 기타 승객의 보호와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 제18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승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6장 차내 휴대품

· 제19조 (차내 휴대품)

사업자는 휴대품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차내 휴대품” 이란 승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11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소지제한 물품 및 제20조에서 규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제20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30×20 입방 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 제21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승객의 휴대품은 승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내용물의 조사)

사업자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객 또는 승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서 승객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

· 제23조 (교통약자의 범위)

사업자가 운영하는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 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휠체어 이용자로서 “독립보행불가”등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3.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람으로서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동자

4. 국가유공자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성남시 조례로 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제24조 (콜센터 운영)

사업자는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편의를 위해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며, 콜센터 대표번호 031-748-1158번을 사용하여 차량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 신청 접수 및 차량을 배차한다. (서비스 향상을 위해 ARS 사전 공지 후 통화내용을 녹음 할 수 있다.)


· 제25조 (이용고객 사전등록)

사업자가 운영하는 성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23조 교통약자범위의 확인을 위해 최초 이용전 해당되는 증빙서류(복지카드,전문의 진단서(소견서)등)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고객등록을 하여야 하며, 복지카드 및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 재등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 (이용제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의 차량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이용고객 사전등록시 증빙서류의 위조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등록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이용을 제한하며, 이용제한일로부터 3개월간 재등록 할 수 없다.

2. 제12조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성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회 위반시 경고

  2) 2회 위반시 2주 이용정지

  3) 3회 위반시 1개월 이용정지

  4) 4회 위반시 3개월 이용정지

  5) 5회 위반시 6개월 이용정지

  6) 6회 위반시 이용제한

3. 제12조 7항의 경우 제26조 2항과는 별개로 경고 없이 아래의 이용정지 기준을 적용한다.

  1) 1회 위반시 1개월 이용정지

  2) 2회 위반시 3개월 이용정지

  3) 3회 위반시 6개월 이용정지

  4) 4회 위반시 이용제한


· 부 칙

1. (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성남시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한정면허 운송사업약관을 신고한 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