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래와 같은 사항은 승객의 안전과 이용질서 등을 위하여 운송약관에 의거 차량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음주 또는 차내 흡연 또는 종사원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등 불법을 행사하는 행위.
  • 탑승지연 및 승차시간후 차량취소하거나 왕복운행요구 또는 목적지를 변경하는 행위.
  • 안전벨트 및 휠체어 고정 장치 결속을 거부 또는 운행 중 탈거하는 행위.
  • 합승 또는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하는 등 운행 중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행위.
  • 법정 전염병 환자 및 중병자가 승차하는 경우 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교통약자가 단독승차하는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일반도로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 지적.자폐.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하지 않는 경우.(만 13세미만 어린이 또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은 보호자로 미인정)
  • 차내 반입 휴대품의 중량(1인당 중량 10kg이하) 및 용적규격(50x30x20 입방 센티미터 이하)을초과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 거부 또는 등록인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있도록 허위신청하는 행위
  • 하차시 발생된 이용 요금에 대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 위 사항 및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종사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