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래와 같은 사항은 승객의 안전과 이용질서 등을 위하여 운송약관에 의거 차량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이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미확인 또는 등록대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전원의 판단에 의한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차량이 배정된 이후에 출발지 또는 목적지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목적지 도착 전까지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중도하차 또는 경유할 수 없으며 운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원은 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은 보고한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5. 이용자는 예약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다.
6.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치 · 이송할 수 없으며,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다.
7. 이용자는 특정 상담원과 운전원을 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8. 조수석은 운행 중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조수석 탑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차량 내 잔여 좌석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9. 이용자 및 동승자가 안전운전에 위협되는 만취 상태일 경우 운전원 판단 하에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음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후 이용이 제한 및 거부될 수 있다.
10.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상담원과 운전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요구할 수 없다.
11.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2. 이용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운전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3. 전동스쿠터의 경우 안전을 위해 휠체어석에 격납, 이용자는 운전자가 지정한 좌석에 반드시 착석한다. 지정 좌석 착석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14. 제1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자를 승 · 하차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또는 이용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할 경우 2열에 탑승하여 이동할 수 있다.
15. 이용자의 이동 경로는 내비게이션 최적 경로에 근거하여 운전원의 판단하에 이동하며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동 경로를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16. 1호~15호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사안이 심각한 경우 광역 및 시군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격 갱신이나 고객 정보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