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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장치(CCTV) 운영·관리 지침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영상기록장치(CCTV)의 설치, 운영, 관리, 보관, 열람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입니다.
· 성남시내버스(주)택시사업부

· 제1조(목적)

이 지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성남시내버스(주)택시사업부(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운영, 관리, 보관, 열람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목적)

영상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설치·운영 한다.

① 차량 내 범죄 예방

② 교통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③ 운수종사자 및 이용 승객 안전 확보

④ 차량 시설물 보호

⑤ 민원 처리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⑥ 관계 법령에 따른 증거 확보


· 제3조(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기록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 한다.

설치대상별 설치대수, 채널,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상 설치대수 채널 외부 촬영범위 내부 촬영범위
특별교통수단
(90대)
73대 6 ① 전면  ② 측면(우측)  ③ 측면(좌측) ① 1열  ② 2열  ③ 3열(휠체어탑승공간)
17대 5 ① 전면  ② 측면(우측)  ③ 측면(좌측) ① 1열  ② 3열(휠체어탑승공간)

· 제4조(운영원칙)

영상기록장치는 시동이 켜진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작동하며, 설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운행 시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한 음성기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영상정보보관)

① 영상정보 보관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하며, 저장장치의 용량 범위에 따라 보관한다.

②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즉시 삭제한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를 보류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조사 중인 경우

   2.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있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른 열람 요청이 접수된 경우

   5. 민원 처리 및 사고 처리를 위한 경우


· 제6조(관리책임자)

회사는 영상기록장치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표 1과 같이 게시하고,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영상기록의 열람, 제공, 삭제 및 보관 상태를 총괄한다.


· 제7조(안내 및 공지)

회사는 이용 승객 및 운수종사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차량 내 안내문을 게시하며, 본 지침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기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제8조(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① 정보 주체가 자신의 영상기록에 대한 열람, 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확인은 관리 책임자가 실시한다.

   1. 사고조사

   2. 범죄수사 협조

   3. 민원처리

   4. 보험처리

   5.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정보주체의 열람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요청자의 성명

   2. 요구한 영상 정보의 날짜 및 시간 등 열람 범위

   3. 열람 사유

   4. 신분증 등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열람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열람 요청이 합법적이지 않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요청된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한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9조(영상정보 제공)

① 영상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공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2. 법원의 제출명령

   3.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

   4.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


· 제10조(제공절차)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회사는 요청 사유, 요청자 신원, 제공 범위, 제공일시를 확인한 후 관리책임자의 승인에 따라 제공한다. 제공 요청 및 제공 사실 내용은 기록·보관 한다.


· 제11조(영상정보 보호)

① 영상정보는 비밀번호, 보안, 잠금장치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승인하지 않은 자는 접근할 수 없다.

③ 무단 복사·유출·촬영을 금지한다.

④ USB 등 외부 저장매체 복사는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 제12조(목적 외 이용 금지)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인터넷 게시

② SNS배포

③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 제13조(교육)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는다.


· 제14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2026. 06. 26.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성남시내버스(주) 택시사업부


· [별표 1] 영상기록장치 관리자 (제6조 관련)
영상기록장치 관리자 명단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동우 과장 성남시내버스(주)택시사업부 031)748-1158
관리책임자 이동규 대리
접근권한자 김진 사원
접근권한자 이승재 사원

·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 열람·제공 신청서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영상기록장치(CCTV) 영상정보 열람·제공 신청서

영상정보 열람·제공 신청서
① 신청인   ② 연락처  
③ 소속   ④ 차량번호  
⑤ 영상일시   ⑥ 영상시간  
⑦ 신청방식 열람 □    제공 □
⑧ 신청범위 외부전면 □    외부측면 □    1열 □    2열 □    3열 □
⑨ 개인정보 동의 영상기록장치(CCTV)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의 신청접수, 본인확인, 결과 통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록 관리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연락처, 소속, 영상정보 등이 있으며, 영상 열람·제공 신청 기록은 관계 법령 및 내부 운영 지침에 따라 파기 됩니다.
⑩ 신청사유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 [별지 제2호 서식] 영상정보 열람·제공 관리대장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영상정보 열람·제공 관리대장

영상정보 열람·제공 관리대장
연번 열람일 신청인 목적 차량번호 영상일자 승인자 제공여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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